서초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에 따른 조치명령서[스파레이]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119기동단속팀 불시단속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붙임)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2020년 1월 14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이행강제금) 제1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3.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32-0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02-3706-1800~1834 e-mail : clean119@seoul.go.kr ☞ 서울시 전자민원응답소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김지원 검사지도팀장 서형근 예방과장 01/03 김동진 협조자 담당자 박연주 시행 예방과-15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반포동)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3-1196 / / 부분공개(6)
19511915
20210929020045
본청
예방과-151
D000003906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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