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처분(중도매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계획 1. 도시농업과-20682, 20684(2019.12.31.)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연속 3개월 무실적 중도매인에 대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 3. 사전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나. 대상: 다. 공고방법: 서울시보 게재 및 인터넷 공고 < 행정절차법 >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9511861
20210929020045
본청
도시농업과-106
D000003905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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