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11월~12월 관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관사를 사용하던 직원중 전출자 또는 퇴직자가 퇴거하지 않고 관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전광헌외 7명 ※ 부과대상 시설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가양하수처리장직원아파트) 나. 부과기간 : 2019.11.1.~ 2019.12.31.(61일) 다. 부 과 금 : 총 2,372,570원 (개이별 부과내역 붙임참조) ※ 산출근거 : 점유시설의 대부료〔(토지가격+건축물 가격)×사용요율 40/1000〕×가산비율(120%)×기간(61일/365일) 따로붙임 : 1. 개인별 변상금 산출조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주무관 황선철 운영과장 최종인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1/03 한성현 협조자 시행 관리과-68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전화 02-300-8537 /전송 02-300-8518 / hsc66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9511729
20210929020045
본청
관리과-68
D00000390594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