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11월~12월 관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11월~12월 관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 규칙」 제12조와 관련입니다. 2. 관사를 사용하던 직원중 전출자 또는 퇴직자가 퇴거하지 않고 관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전광헌외 7명 ※ 부과대상 시설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177 (가양하수처리장직원아파트) 나. 부과기간 : 2019.11.1.~ 2019.12.31.(61일) 다. 부 과 금 : 총 2,372,570원 (개이별 부과내역 붙임참조) ※ 산출근거 : 점유시설의 대부료〔(토지가격+건축물 가격)×사용요율 40/1000〕×가산비율(120%)×기간(61일/365일) 따로붙임 : 1. 개인별 변상금 산출조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서 및 의견서(서식) 1부. 끝. 주무관 황선철 운영과장 최종인 난지물재생센터소장 01/03 한성현 협조자 시행 관리과-68 ( ) 접수 ( ) 우 105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전화 02-300-8537 /전송 02-300-8518 / hsc6611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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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사변상금산출조서(11월~12월분).xlsx

    비공개 문서

  • [별지 제19호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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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9의2호 서식]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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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11월~12월 관사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68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철 (02-300-8537) 관리번호 D0000039059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