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 부과 결의(10월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 부과 결의(10월분) 1. 환경수질과-6453(2019.1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10월 중 매각 처리한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2019년 10월분) 나. 건 수: 1건 다. 금 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상엽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01/03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4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93 /전송 02)3780-0791 / jeongsy9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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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 부과 결의(10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40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상엽 (02)3780-0793) 관리번호 D0000039061177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관리일반 > 생활폐기물처리관리 > 한강공원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