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비 재배정 교부 통보 1.「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및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21조」 등에 의거, 「2020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에 따른 운영사업비 교부를 통보하오니, 2.「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정신재활시설 보조금 예산편성지침」 등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보조금(붙임2)을 2019. 1.14(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붙임 1. 2020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2. 1월 보조금 재배정 교부신청 서식 1부 3. 2020년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실적 서식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은평구청장(보건지소장),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민선정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0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0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msn0518@seoul.go.kr / 부분공개(5)
19511352
202109290200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0
D00000390611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