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꿈의숲아트센터 위탁료 부과계획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경유) 제목 꿈의숲아트센터 위탁료 부과계획 안내 1. 꿈의숲아트센터 관리위탁 협약체결(2019.3.12.) 및 서울시 감사지적사항(2019.6.21)과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10조 4항에 의하여 위탁료를 산정하고, 복지 및 사회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위탁료 면제 항목 등을 제시하여 조건의 협의하에 수탁을 받아야 하나, 협약당시 편의상 위탁료를 정상 산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수탁하여 되었던 바, 3.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탁료를 산정 및 재협약 후 위탁료를 부과코자 하오니, 위탁료가 적정 산정될 수 있도록 자료 협조 하여주시기 바라며, 4. 위탁료 부과 전까지는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예정이오니 공유재산 관리위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2020년(2차년도) 1/3회차 사용료 부과 예상내역) ◎ 금 액 : ◎ 1/3회차 납부예정기한 : 2020. 2. 18.(화) ◎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하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고지이자율을 적용함. 회차 분할 사용료 분할납부이자 (‘20.1월 현재 1.63%) 부가세 분할납부 사 용 료 납부기한 비고 ※ 부가세 제29조에 의거 분납이자 과세표준에 포함후 부가세에 적용. ※ 미납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징수.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조항훈 운영팀장 김완수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01/03 강병욱 협조자 시행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2 ( ) 접수 ( ) 우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6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2층 / 전화 /전송 02-2289-40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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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숲아트센터 위탁료 부과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항훈 관리번호 D00000390564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