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처분 현황제출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7(2020. 1. 2.)호와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에 관한 현황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 1. 29.(수)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19조 >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 상황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해양수산부 공문 1부. 2. 2019년 하반기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상황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1/0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6)
19511079
20210929020045
본청
식품정책과-215
D000003905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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