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복지관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기관」 질의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범위 ‘너’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 답변 - 및 운영법인인 ‘’에 확인한 결과, 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닌, 의 부설기관이며, 은 민법3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닌, ‘경기도지사’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님에 따라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19510945
2021092902004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2
D000003905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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