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관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기관」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복지관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기관」 질의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경력인정범위 ‘너’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 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 답변 - 및 운영법인인 ‘’에 확인한 결과, 는 별도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닌, 의 부설기관이며, 은 민법32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아닌, ‘경기도지사’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 아님에 따라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복지관 종사자의 유사경력 인정 가능 기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32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905624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