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9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7209(2019.12.10.)호“2019년 12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보고” 나. 예방과-26531(2019.12.2.)호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알림(11월)” 2. 2019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방법 ○ 소집교육 - 일 시: 2019. 12. 26.(목) 14:00 ~ 16:00 - 장 소: 소방서 3층 강당 - 결 과: 교육이수 23개소 24명 ○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24시간 운영) 나. 교육대상: 328명(보수 327명, 수시 1명) 다.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가스, 위험물 등 화재원인 및 예방대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라. 교육결과: 이수 198명, 미실시 130명 ○ 이 수: 198명(소집교육 22명, 사이버교육 176명) ※ 수시교육대상: 이수완료 ○ 미실시: 130명(사람없음 116명, 다른관내 5명, 폐업 등 9명) ※ 사람없음: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아니거나 업소에 근무하지 않음 마. 결과조치 교육이수자 119행정정보시스템 전산등록 및 미실시 대상 전산대장 삭제 3. 협조사항 소방검사 등 예방소방업무처리 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확인 및 안내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유효기간: 2년(이수증명서 기재일까지) 붙임 1. 2019.12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결과 목록 1부.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대장(2017-2019) 1부. 끝.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6445(2019.11.29.)호 “2019년 11월 중 다중이용업소 신규 등 변경사항 알림” 나. 예방과-26531(2019.12.2.)호 “다중이용업소 관계법령위반에 따른 수시교육 대상알림(11월)” 다. 소방행정과-2976(2019.3.4.)호 “2019년 시민안전교육 기본계획” 2. 2019년 12월 중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방법 - 소집교육 ㆍ일 시: 2019. 12. 26.(목) 14:00 ~ 16:00 ㆍ장 소: 소방서 3층 안전체험실 ㆍ강 사: 시민안전교육 등 2명 - 사이버교육: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24시간 운영) 나. 교육대상: 328명(보수 327명, 수시 1명) - 신규, 재교부, 지위승계 교육대상: 없음(「완비증명서」발급 절차에서 이수) - 수시교육대상: 1명(2019.11.11. 적발) 전화 통보 다.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가스, 위험물 등 화재원인 및 예방대책,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라. 연락방법: 우편발송, 전화(문자), 현장방문 등 붙임 1. 2019.12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 1부. 2. 2019.12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주영남 홍보교육팀장 김치경 소방행정과장 01/0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홍보교육팀)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4 /전송 02-430-8119 / puritan99@seoul.go.kr / 부분공개(6)
19510475
20210929020045
본청
소방행정과-86
D000003905630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