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람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람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 공람관련 추가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우리시가 2019.10.4.~10.18.일간 공람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에 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으로, 금회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동법 제5조제1항제9호에 의한 정비예정구역과 관련된 사항이며,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런데 귀하께서는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나 ‘부동의’ 등에 대한 의견없이, 귀하 소유 토지를 역세권활성화사업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셨으나,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을 본 기본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공람(안)은 특정지역을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세권활성화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의 사업방식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21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외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도 가능하도록 하여보다 다양한 사업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시활성화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 메세나폴리스)) 주무관 배현경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1/03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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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99 생산일자 2020-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90616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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