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보고[아트아카이브 DB구축 사업] 아트아카이브 DB구축 사업과 관련하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의해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아트아카이브 DB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2020.3월 ~ 10월(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사업금액 :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검토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2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2 바. 검토결과 : 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붙 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주무관 조은성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윤대진 박물관과장 01/03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91 /전송 / / 부분공개(5)
19509655
20210929020045
본청
박물관과-64
D00000390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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