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59 결재일자 202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정민 김종민 김연지 권민 01/03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민표창 계획(안) 2020. 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3년차) 시민표창 계획(안) 2017년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을 기반으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및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해 온 마을활동가를 표창, 격려코자 함. ?? 추진방향 ○ 3년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마을대상으로 우수활동가 서울시장 표창 수여 ○ 표창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 활동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지속적인 활동 동기 부여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시민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2168)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표창대상 : 3년차 에너지자립마을 19개소 19명 활동가 - 대상마을 관악파크푸르지오(관악구) 광화문스페이스본(종로구) 마천우방(송파구) 북가좌해피트리(서대문구) 사당우성2차(동작구) 상계15단지(노원구) 신동아파밀리에(강남구) 신정이펜하우스(양천구) 잠실트리지움(송파구) 홍릉동부(동대문구) 홍은극동(서대문구) 곰달래꿈마을(양천구) 금하마을(금천구) 난곡난향마을(관악구) 목동엄지마을(양천구) 묵2동장미마을(중랑구) 수유1동마을(강북구) 신사동마을(서대문구) 창3동마을(도봉구)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 표창시기 : `20.1.31(금) ?? 추진절차 주관부서 (에너지시민협력과) 기후환경본부 행 정 국 주관부서 (에너지시민협력과)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제2공적심의회 심의 표창수여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또는 활동가로서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의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제외 대상 : 붙임 참조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매년 에너지 나눔공동체 확산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함.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14천원 - 표창장제작 : 19개 × 6,000원 =114,000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 추진일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10 ○ 공적심사 의뢰(에너지시민협력과 → 자치행정과) : ’20.1.15 ○ 표창장 수여 : ’20. 1. 31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제외대상. 끝. 붙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ㅇㅇ마을 홍길동 귀하는 우리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하여 서울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자립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기여한 공이 크기에 시민의 뜻을 담아 표창합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2. 표창제외대상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9509550
20210929020045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59
D000003905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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