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1. 자산관리과-14946(`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마을갤러리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대상시설(2개소) : 시민갤러리, 작가갤러리 나. 안건내용 : 사용료 감면(면제) 다. 감면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라. 감면필요성: 전시공간 부족으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신진작가, 문화예술단체 및 소장품을 선보이고자 하는 시민수집가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관 사업으로, 사용 주체 문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마을 활성화에 기여, 시민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익적 사업으로서 무상사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방침서(작가갤러리) 1부. 3. 방침서(시민갤러리) 1부. 끝. 문화정책과장 주무관 김아란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1/03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3 ( ) 접수 (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돈의문박물관마을) 커뮤니티센터 4층 / 전화 02-739-8296 /전송 02-2133-1059 / / 부분공개(5)
19509233
20210929020045
본청
문화정책과-93
D00000390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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