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이보현 귀하(024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123 지하2층(휘경동) 대왕불가마사우나)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대상(대*불가마사우나) 소방안전교육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업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부과 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이수기간 : 위반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적발일 : 2019. 12. 23.(발생보고서 기준)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다.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1명(필수사항) ○ 특별법 제25조 교육 미이수(과태료:1차50만원/2차100만원/3차300만원) ○ 사이버교육 방법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i.or.kr) 회원가입 후 이수 ○ 집합교육 일정 및 장소 : 2020. 1. 8.(수) 14:00 ~ / 동대문소방서 4층 ○ 교육에 관한 자세한 문의 : 동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02-2249-1119).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안내문 1부. 2. 오시는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지현 홍보교육팀장 김근중 소방행정과장 01/03 나효숙 협조자 담당자 천상목 시행 소방행정과-84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9-1119 /전송 02-2242-3119 / hyuninsb@seoul.go.kr / 부분공개(6)
19509058
20210929020045
본청
소방행정과-84
D00000390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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