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효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련하여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시에 접수된 이 2019.09.04.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명 칭 : 나. 위 치 : 다.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안) 참조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호(2019.12.09.)에 의거 작성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 임 : 1. 고시문(안) 1부. 2. 1부. 3. 용산구 공문 1부. 4.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끝. 주무관 서형일 리모델링지원팀장 윤홍렬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1/03 류훈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19508389
20210929020045
본청
공동주택과-23045
D000003906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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