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업체 운영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업체 운영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업체와 계약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제28조제1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서 정하여 운영하거나 관리단집회의 의결로써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에게 자체규약에 대해 열람을 요청하거나 의사록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구청 건축과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경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2133-1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1/0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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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업체 운영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9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0498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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