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복플러스 가게(공덕역점 및 시청역점) 임대차 계약 체결 완료 1.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계획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장애인인식개선 및 장애인생산품 홍보, 정보제공,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행복플러스가게 공덕역점, 시청역점의 무상장소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3. 다음과 같이 공덕역점과 시청역점 행복플러스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 수행기관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운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희망서울 종합계획(’12.5.1) □ 임대차 계약 체결 내역 위 치 임대면적 임대기간(안) 계약내용 세부내역 □ 임대료 납부 방법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민간위탁 수행기관에서 행복플러스 가게 수익금 및 보조금 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매월말 통보된 고지서로 지정기일내 입금 처리 붙임 : 1. 입찰서 1식. 2. 임대차 계약서 2부. 끝.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7)
19507848
20210929020045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8
D00000390510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