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지정차로 위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지정차로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 민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으시고, 재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에 불법주행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는 2013년 「시민신고제」를 도입이후 2018년 12월 기존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 4개 항목에서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신고제」는 단속공무원에 의한 현장단속이 아닌 신고된 자료만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신고범위를 고시한 내용과 같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접수된 「시민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 정한 신고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재 시민신고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과가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것과 같이 향후 자전거전용차로도 시민신고의 신고대상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가정에 건승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5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재의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1/02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9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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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지정차로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3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의 (02-2133-4559) 관리번호 D00000390510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