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시-지원 실태조사】노원구 000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감사)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파트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윤효한 전종원 01/02 박순규 협조 【2020년 시-지원 실태조사】 노원구 000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감사) 계획 2020. 1.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노원구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실시 계획 자치구 신청 및 시·구 협의에 따라 당해 아파트관리 시-지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Ⅰ 관련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Ⅱ 감사 개요 ‘ ? 대 상 : 노원구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기 간 : ※ 추가민원 및 실태조사 현황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범 위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최근 3년간) ? 주요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서 수립·조정, 기타 민원사항 등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진행 중 등 일부 민원은 감사 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제2항) ? 방 법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현장방문 조사 Ⅲ 감사반 구성 ‘ ? 감사반 명단 : 총 5명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노원구 - - 실태조사 총괄 담당 서울시 실태조사 전문위원 (4) ※ 서울시 공동주택과 아파트관리팀 현장점검 및 조사지원 예정 Ⅳ 결과 조치 ‘ ? 감사결과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시행 : 노원구청장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감사결과 게시 (관리사무소)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Ⅴ 소요 예산 ‘ ≪예산과목 :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100-201-01:사무관리비)≫ ?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Ⅵ 행정 사항 ‘ ? ? ? ? ? ? ?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시-지원 실태조사】노원구 000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감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3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2133-7292) 관리번호 D000003904881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