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캐피탈****]

용산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캐피탈]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 예 사 유: 3. 해당 건물은 유예기간 중 관계인()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하며, 1) 유예기간이 종료 또는 기간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오덕영 검사지도팀장 김기원 예방과장 01/02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4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speeddoc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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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 통보[캐피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덕영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390478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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