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이첩)건축조례 제46조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서울시 건축조례 제46조 관련 기존무허가건축물 제정 취지 등 문의 ○ 답변내용 : 우리시 건축조례 제46조 관련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개정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용어정의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일관성 유지 및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2011.05.26.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어떤 특정한 사항(어느 단체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김정훈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505167
20210929020314
본청
건축기획과-103
D000003904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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