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 환불 의뢰(청룡동 896-외2필지) 1.급수운영과-36(2020.1.2.)호와 관련입니다. 2. 신축건물 급수공사 승인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불금액 : 나. 환불사유 : 위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당시 공동주택 20세대 자계량기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수용가 착오로 인한 자계량기 수량변경(18세대)에 따른 공사비 환불이 발생함. 다. 납 부 자 : 라. 환불계좌 : 마. 급수공사비 환불 요청내역 (단위: 원) 구분 납부금액 환불금액 당초 변경 정액공사비 원인자 부담금 급수공사비 계 붙임 1. 급수공사 환불 발생 보고 1부. 2. 통장사본 1부. 3. 공사비 산출근거 각 1부. 끝. 급수운영과장 주무관 배진원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1/02 고신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jinwon3537@seoul.go.kr / 부분공개(6)
19504734
20210929020314
본청
급수운영과-43
D000003905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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