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5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윤석채 석승우 01/02 문길동 협 조 -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행복주택 관련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2020. 1.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행복주택 관련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동대문구 이문동 189 일원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협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공공주택과-14968(‘19.12.2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협의』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역 행복주택 - 사업위치 : 동대문구 이문동 189 일원 - 지구(지역,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6,052㎡ - 연면적(㎡) : 11,198.44㎡ - 주 용 도 : 공동주택 - 세대수(층수) : 300세대(대학생특화), 지하1층 ~ 지상15층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설계(건축) : 간송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림 - 관계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6,052 X 15% 908 1,175.2 129.4 적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454 이상 반영 1,175.2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908 X 50% 이하 454 이하 반영 - - 자연 지반 조경 면적의 10% 이상 908 X 10% 91 1,133.1 1,245.2 적합 인공 지반 - - - 42.1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908 X 50% 454 1,175.2 258.9 적합 주민공동 시 설 세대수 x 2.5㎡ x 1.25 (서울시 조례기준) 300 X 2.5 938 753.2 80.3 미흡 ※ 옥상녹화 (확보)계획 면적 0㎡ → (법정)조경계획 반영 면적 0㎡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계획) 확보율 (%) 비고 합 계 - - 대지 면적 : 6,052㎡ 조경(법정) : 908㎡ 조경(확보) : 1,175.2㎡ 1,090 4,451 408.3 적합 교 목 (조경면적 × 0.2주/㎡당) 소계 1 15종 주 908㎡ X 0.2주 182 201 110.4 적합 상록수 5종 주 182 X 20%이상 36 39 - - 낙엽수 10종 주 182 X 80%이하 146 162 - - 특성수 느티나무 주 182 X 10% 18 29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0종 주 908㎡ X 1주 908 4,250 468.1 적합 상록수 3종 주 908 X 20%이상 182 1,600 - - 낙엽수 7종 주 908 X 80%이하 726 2,650 - - ※ 주거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2주, 관목 1주 적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조경기준』에 의거 하나의 식재면적 한 변의 길이가 1m이상 되어야 하므로, 조경구적도에 조경식재 면적의 각 변의 길이 명시 ?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공동시설 전체 면적기준은 937.5㎡ 이상 상향 조정 검토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주민공동시설 : 세대당 2.5㎡ 더한 면적 × 1.25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4조의8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국토교통부)가 입주 계층(대학생 특화 행복주택)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필수시설(어린이놀이터 등)을 관련 지침에 적합한 시설 또는 지역편의시설 등으로 대체 가능 - 기타 권고사항 ? 조경계획면적(1,175.2㎡)이 의무조경면적(908㎡)를 상회하여 계획하였으나 녹지량 확충 차원에서 조경계획면적(1,175.2㎡) 기준으로 교목은 식재물량 235주(0.2주/㎡) 상향 조정 검토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 준수 ?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옥상녹화 도입 적극 확대 권장하며, 옥상녹화 계획 시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등의자, 체력단련시설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공공주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계획도면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5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905296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