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운영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환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0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2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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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1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계도기간 운영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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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78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90487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