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정부합동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16.11월)'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환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순조로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0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과장 등) 주무관 오전진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1/02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19504600
2021092902031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78
D000003904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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