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3548('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안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구 분 기 존 개 정 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인력 기준 완화 ('20.1.1. 시행) ㅇ 자격 및 운영기준 전담인력에 준하되, 지역별 여건 고려하여 조정 가능 ㅇ 자격기준 : 삭제 (인력운영의 탄력성 도모) ㅇ 운영기준 : 전담인력 기준에 따름 (상근, 근로계약 체결)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지역 범위 확대 ('20.3.1. 시행) ㅇ 비용지원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 ㅇ 비용지원 신청 시 관할이 아닌 주민 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도 가능(관할 외 지역으로 신청 시, 관할 지역 으로 서류 이관 및 소득판정 처리) 관할 외 지역으로의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시 이관 등 세부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보건복지부(전국 단위 읍면동 신청 기능 구축)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시행 시 별도로 아이 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하여도 안내 예정 붙임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여성가족부 공문)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이돌봄 담당부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주무관 김덕경 아이돌봄사업팀장 이선희 아이돌봄담당관 01/02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4812 /전송 / ejrrud75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4362
20210929020314
본청
아이돌봄담당관-72
D000003904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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