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등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등 관련 민원(접수번호-53013, 2019.12.24.), 택시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과 비조합원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택시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에 대해 ○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3건)에 대해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법원 등에 청구하셨으므로 절차상 하자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있을 것입니다. ○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 건에 대해 경고와 과태료 병행 처분에 대해 ⇒ 택시운송사업 질의 회신집(2016년, 국토교통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8년, 법무부)에 의거 병행 처분이 가능합니다. ○ 법원과 행정심판위에 판결 및 재결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위반자 교육 통지한 부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등을 받은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의 행정처분 건을 심의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분 결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진정인의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 교통지도과 담당조사관이 운수종사자들에게 당일 운행정보 열람활용 동의를 요구하는 등은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 조사부서인 교통지도과는 민원 오인신고 등으로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처분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의뢰 전에 신고된 택시기사에게 강제적인 아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비조합원 등에 대해서 ○ 택시관련 서울시 공문을 비조합원에게도 공지 요청 ⇒ 서울시 택시관련 공지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 등을 통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직접 또는 택시 조합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조합들에게도 서울시 택시관련 공지사항이 안내되도록 하겠습니다. ○ 비조합원에게 수수료(서울시 3만원~15만원) 실비를 징수할 것과 수수료 징수에 대해 사전 서울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 비조합원 수수료 징수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권한의 위탁), 제80조(수수료) 및 서울시가 승인한 조합 정관 제8조(수수료 등 징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권익을 위해 결성하여 조합비를 모아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은 관련업무의 편의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 비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없이,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조성한 각종 사업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한 수수료는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수수료 적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타시도 비조합원 수수료와 비교해 본 결과, 최고 2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시?도도 있어, 타시도와 비교해도 과다하지 않은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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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4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90521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