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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항석 오주형 박용호 01/02 김윤섭 협 조 <2020년 상반기 화재취약지역 재난예방을 위한> 구룡마을 화재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안전한 사회 행복한 국민’그 출발은 재난예방의 실천입니다. 2020. 1. 2.(목) 강 남 소 방 서 (재난관리과) 개인신상정보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구룡마을 화재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 경제약자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화재취약지역 재난 예방 및 복지지원을 위한 구룡마을 화재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임. 추 진 근 거 1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2019.10)」 소방행정과-26476(2019.10.4.)호「‘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사업 수요조사(소방)」 일자리정책과-21247(2019.12.17.)호「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 신청서 수령 안내」 사 업 개 요 2 사 업 명 : 구룡마을 화재지킴이(서울시 공공근로 사업) 사업기간 : 2020. 1. 10 ~ 6. 30(5개월 20일) 참여인원 : 2명 근무지역 : 구룡마을 및 달터마을(강남구 개포동) 고 용 계 획 3 고용인원 : 2명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준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이내 (09:00~16:00)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주(週) 5일근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주(週), 월(月) 유급휴가 부여 ? 공적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임금기준 : 1인당 1일 57,000원 지급(일비 52,000원, 식비 5,000원) ? 시 급 : 8,590원 × 6시간 = 51,540원 ? 52,000원 지급 ※ 인건비 계산시 천원단위로 올림하여 처리 ? 휴계(식사)시간 : 12:00 ~ 13:00 / 1시간 공제 ? 식비 등 별도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지급방식 : 해당월 다음달 5일이내 본인 통장 계좌입금 4대 의무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련법규 및 산정방법 등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동법시행령 제34조, 어르신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법제13조,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보 험 료 산 정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9%)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 : {보수월액×보험요율(6.67%)}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보험요율(8.51%)}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고용안정사업(0.15%)+직업능력개발사업(0.7%)+실업급여(1.6%)〕 - 실업급여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50% (0.8%)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용자 부담 표준보수월액×보험요율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 상이) - 전액 사용자 부담 근로자부담 4.5% 3.335% 0.8% - 사업자부담 4.5% 3.335% 1.65% 사업종류별 요율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 관련 법규의 보험료 산정기준 조정 등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안전보건교육 및 성회롱 예방교육 ? 사업개시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가능 건강진단 실시 ? 사업참여 1개월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강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사업부서에 제출 단, 당해연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 ? 진단비용의 지원 : 수시 건강진단 비용은 개인별 1만원 범위 내 사업 예산(인건비)에서 지원 가능(초과비용은 개인부담) ※ 근무기간 중 건강진단을 위한 사업 불참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처리 ? 진단결과의 활용 - 건강진단 결과를 감안한 사업장 배치 및 참여자 관리 - 일정기준 이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참여 배제 등 조치 가능 근 무 방 법 4 근무개시 : 2020. 1. 10.(금) 근무인원 : 2명 근무장소 : 구룡마을 및 달터마을 담당업무 ? 화재취약지구(구룡마을, 달터마을) 예방순찰 ?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물탱크시설 등) 유지관리 ? 노인, 자력대피곤란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현장확인 및 관리 ? 기타 화재예방 등을 위해 감독자가 지시한 사항 업무처리 등 업무방법 출근(09:00) ? 안전/전달교육 ? 업무추진 실적작성 ? 퇴근(16:00) 출근관리대장에 개인서명 (119소방파견소 비치) 대응총괄팀장 개포119안전센터장 119소방파견소 선임자 자세히 기재 후 서명 업무추진실적 관리대장에 개인서명 후 퇴근 ? 1단계 (업무시작 전) - 현장 위험요인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안전 재해예방 교육 - 공공근로자 건강상태 및 취중 출근여부 확인(당일 사업참여 배제) ? 2단계 (업무 중) - 지시된 일과 업무 수행 - 근무 중 음주, 사업장 무단이탈 이탈행위 등 발견시 즉시 귀가조치 및 보고 ? 3단계 (업무종료) - 작업 목표량 확인(업무추진 결과서 작성) - 건강상태 및 순찰 · 점검 중 위험요소 및 건의사항 청취 등 행 정 관 리 4 부서별 추진사항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복무(근무)관리 및 운영 등 제반사항 ※ 급여 등은 해당월 다음달 5일전까지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통보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 : 4대보험 및 급여 등 제반사항 복무관리 점검(교육) ? 1일 : 정기교육 ? 개포119안전센터장 또는 구룡마을 파견소 선임자 수시교육 ? 대응총괄팀장 또는 담당자 ? 월 2회이상 : 대응총괄팀장 또는 담당자 공공근로 감독자 지정 · 운영 ? 공공근로 복무관리 : (정) 대응총괄팀장/담당자 (부) 개포119안전센터장 불성실 근무자 조치기준 ? 대상자 - 상습적인 지각 · 조퇴 · 결근 · 음주 · 근무지 무단이탈 및 감독자 지시사항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 - 2회 이상 지적(指摘) 또는 확인서 제출자, 근로능력 미달자 등 【불성실 근무자 판단 기준】 ? 근로능력 미달자 : 선발 이후 사업시행 감독자가 판단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판단되는 자 ? 상습지각·조퇴·결근자 : 사전에 감독관의 허락을 얻지 않은 지각·결근이나 구체적 사유가 명확치 않은 조퇴가 2회 이상인 자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배치받은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한 자 ? 취중 출근자 : 당일 출근금지(당일 사업 참여배제) ? 근무 중 무단 음주자 : 무단음주자 적발시 즉시 귀가 조치(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2회이상 적발시 참여 배제 ? 기타 : 대리참석자,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제재절차 자술서 징구 및 작성 ? 1차 경고 ? 2차 심의회부 ? 징계(제재)수위결정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공공근로사업내부심의회) ※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이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의 서면심의 회부 등 징계절차를 통해 제재 가능 - 각 단계마다 참여자에게 자술서, 시말서 등 자필 서면징구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후 징계수위 결정하여 참여 배제 (단, 참여자가 자술서, 자필서명 징구 등을 거부할 경우 근무상황 보고서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 -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초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 최소화 ◈ 무단결근 3회 또는 무단음주 2회의 경우 사업배제(계약서 명시) →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없이 계약서상 근거조항에 의해 사업 배제 ? 불이익 금지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활동 또는 병원진료 등을 위해 사전 승인을 득하고 사업에 불참한 경우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적극 안내 공공근로자 필요한 물품 : 사무관리비(재료비) 등 부대비 등으로 집행 본 공문에 없는 사항은「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준용」 붙임 1. 근로계약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공공근로자 근무수칙 1부. 4. 출·퇴근 관리대장 1부. 5. 개인별 업무대장 1부. 6.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7. 자술서 1부. 끝. 【붙임 1】 근 로 계 약 서 ◀ 근로계약서 ▶ 1. 강남소방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업(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 ○ 사업(업무)내용 : 구룡마을 화재지킴이 ○ 작업장소 : 구룡마을, 달터마을 ○ 근무기간 : 2020. 1. 10 ~ 6. 30 ○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52,000원 (시급 8,590원) ?지각, 조퇴자는 근무시간에 대하여만 시간단위로 임금을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계좌번호 : 123-4567-8910-11 OO은행) - 1주(근로 계약일부터) 개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 부여(주휴수당) - 1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미사용 시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 1일 식비 5,000원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 무 일 : 월~금요일 ○ 근무시간 : 1일 6시간(09:00~16:00)(사업별 특성에 따라 변경)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3. 기타 사항 ○ 참여자가 무단결근 3회 또는 근무중 무단음주 2회의 경우는 당연 계약 해지 (경고 등 징계절차 필요 없음) ○ 참여자가 상습적인 지각·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 사업장의 여건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자동으로 계약해지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2차 내부위원회 서면심의 회부 절차를 통하여 계약 해지(각 단계별 참여자에게 소명기회 제공) ○ 위에 게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경가능 2020. 1. . 서 울 특 별 시 장 (인)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수용할 것입니다. (근로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서명) 【붙임 2】 보 안 서 약 서(표준안) 본인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서울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 발생 즉시 감독(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근로계약 및 사업 지침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1. . 서약자 : (서명) 강남소방서장 귀하 【붙임 3】 구룡마을 화재지킴이(공공근로자) 근무수칙 □ 근무시간 : 09:00 ~ 16:00 □ 출·퇴근 관리 : 근무상황부에 서명 □ 근무지역 : 구룡마을, 달터마을 □ 주요업무 ○ 구룡마을 및 달터마을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 정비, 순찰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업무수행 ○ 업무는 감독자가 지시한 지역에서 하며, 감독자의 근무지 변경지시가 있을때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근무 중 태풍, 폭우, 낙뢰, 폭염, 한파 등의 기상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돤될때는 구룡마을 파견소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근무시간 중 감독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개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안전사고 등을 발견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속히 관할 관청에 신고(119, 112 등)하고, 강남소방서 대응총괄팀, 개포 119안전센터, 구룡마을 소방파견소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본인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고지역 주변의 안전조차를 취하여야 하며 업무일지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위 근무수칙 이 외의 사항은 「202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 및 강남소방서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근무한다. 【붙임 4】 출·퇴근 관리대장(00년 00월 / O O O) 근무일 출근시간 출근서명 퇴근시간 퇴근서명 확인자 비고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2019. . . : : 【붙임 5】 개 인 별 업 무 대 장(00년 00월 / O O O) 근 무 일 업무내용 업무수행자 확인자 특이사항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2019. . . 【붙임 6】 근 무 기 록 부( )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취업박람회 직업훈련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국경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조퇴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휴무일 휴무일 휴무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업훈련 등 근무 중 특이사항 기재 예) 1.14~1.30 오전 직업훈련 참가 - CAD 및 포토샵 활용 근무일 수 근로 단가 총 지급액 00 00,000원 ㅇ 기본임금 - 21일, 00,000원 000,000원 ㅇ 식비 - 21일, 0,000원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 주?월차수당 - 주4, 월1, 000,000원 000,000원 합계 0,000,000원 ㅇ 소득세 등 공제 0,000원 ㅇ 고용보험료공제 0,000원 ㅇ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국민건강보험료공제 00,000원 ㅇ 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붙임 7】 자 술 서 □ 사업장명 : 강남소방서 □ 사 업 명 : 구룡마을 화재지킴이(공공근로사업 참여) □ 성 명 : O O O (생년월일 : 0000년 0월 0일) □ 주 소 : 2020. 1.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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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화재지킴이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항석 (02-552-1190) 관리번호 D0000039049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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