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급의약품(소모품) 등 의료폐기물 처리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나. 재난관리과-7261(2019.12.31.)호 「의료폐기물(의약품) 등 처리 협조 요청」 2.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에서 생긴 의료폐기물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소모품) 등을 폐기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 처리 방법 연번 구 분 처 리 방 법 1 혈액 또는 체액에 오염된 모든 물건 및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소모품) 등 폐기물 2 주사바늘, 칼날 등 차량내 주사바늘 폐기물통 활용 3 소독 후 재사용 가능한 장비 감염관리실의 플라즈마 소독기 이용 소독 3. 행정사항 가. 매월 초 의약품 폐기 계획 후 의료폐기물 발생 시 처리 의뢰,인수자 서명받아 전자문 서 기록관리(보고) - 동작보건소 조재실( 사전 유선연락) 나.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구급대원은 유통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경과된 물품은 즉 시 폐기처리하여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폐기물(의약품)등 처리 협조요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01/02 최광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55 / 전화 02-817-0119 /전송 02-816-0709 / / 부분공개(5,6)
19503190
20210929020314
본청
재난관리과-19
D000003904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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