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해외양여차량(6-1호) 말소등록에 따른 보험금 환급 및 반납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 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市안전지원과-24557(2019.11.19.)호『2019년 해외도시 중고소방차 지원 계획 알림』 2. 2019년도 해외도시 중고소방차 지원계획에 의거 구급차량(6-1호) 말소등록에 따른 보험금 환급 및 반납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구급차(72가6366) 1) 보험계약 기간: 2019.02.28. ~ 2019.12.30. 2) 보험료 환급금: 나. 가입업체: 다. 환급사유: 차량 말소에 따른 보험 환급 라. 환급방법: 삼성화재 해상보험에서 은평소방서 공금통장으로 입금 마. 반납방법: 은평소방서 공금통장에서 본부 안전지원과 공금통장으로 반납 3. 행정사항 ○ 지출담당자(소방교 이찬희)께서는 본부 반납조치 붙 임: 1. 자동차 말소등록증 1부. 2. 보험금 해지 내역서 1부. 2.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 끝. 담당자 하종갑 장비회계팀장 민경대 소방행정과장 01/02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이찬희 시행 소방행정과-35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h@seoul.go.kr / 부분공개(5)
19502963
20210929020314
본청
소방행정과-35
D00000390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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