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윤혜정 박종일 01/02 천성훈 협조 누수발생으로 인한 피해배상 보고 (동대문구 이문동 341-21) 2020. 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명에 의거 동대문구 관내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누수발생현황 가. 누수발생일시: 2018. 12. 23.(월) 13:24 나. 누수발생위치: 주변 다. 누수발생 구경 및 관종: 20㎜(스테인리스관) 접합부 누수 라. 누수원인: 진동 □ 보고내용 가. 주변 20㎜ 스테인리스관 접합부 누수 발생으로 가정 하수관 분기부 막힘에 따른 보수 시행한 사항으로 피해애 대하여 민원인 님으로부터 피해배상 요구가 있음 나. 피해배상 요구 내역 사고위치 민원인 전화번호 피해내용 비고 □ 조치의견 가. 상기와 같이 상수도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은 누수방지과-3296(2015.04.24.)호 「긴급 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상수도사고 손해배상보험 처리 대상으로 판단되어 보험가입회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고현황사진 1부. 2. 누수복구공사 완료보고서 1부. 끝.
19502435
20210929020314
본청
시설관리과-15
D000003904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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