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상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상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알림 1.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2019.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환경유해인자공정기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검토결과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별표 2(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내용(12. 24. 국무회의 원안 의결)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여부 검토 결과 1부. 2. 환경안전관리기준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담당 부서) 주무관 고은혜 환경보건팀장 김영복 질병관리과장 01/0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1 /전송 / g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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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상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05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혜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90498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