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관리지침 알림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19755(2018.9.28.)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알림」 나. 소방행정과-18019(2019.7.9.)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승진 및 전보, 신규임용 등)」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일부 개정안 및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별 지급 기준 : 제4조(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보유기준) - 붙임참조 나. 타서 및 자서 인사이동시 : 개인보호장비 변동없이 본인소유 장비 그대로 이동 - 인사이동시 소속 변경과 동시에 개인보호장비 시스템 보유현황 자동 변경됨 - 정년(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 부서별 취합 반납(사유발생시 - 장비회계팀) - 긴급구조통제단 안전헬멧(주황색) : 직무별 장비로 개인소유 금지 다. 인사이동으로 보직 변경자 : 직무별 지급 기준에 의한 장비 보급(장비부족시) - 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지급카드 확인 후 소방행정과로 부족분 지급 요청 예) 진압대원에서 준진압대원,지원요원으로 변경시 요청없음(반대의 경우 보족분 요청) 붙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01/02 代나국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6981-5417 / kyeong_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01866
20210929020314
본청
소방행정과-18
D00000390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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