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종합방재센터『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보고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8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비관리팀장 자원관리과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백승엽 배미순 조규관 01/02 김학준 협 조 담당자 장순성 2020년 서울종합방재센터『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보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2020년 서울종합방재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 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6-16호 ■ 목 적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자원통상부 고시 제2016-16호) 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 하고자함 ■ 규정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종합방재센터 내·외 전기설비 유지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및 전기설비에 의한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소유자”또는 “점유자“란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속된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을 말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해 선임된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을 말한다 ③ “근무자”라 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 또는 장비 등을 활용하여 확인·측정하는 등의 활동으로써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을 말한다. ⑤ “일상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외관점검, 작동점검, 기능점검 등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정기점검”이란 월차, 분기, 반기 등의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⑦ “종합(연차)점검”이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 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⑧ “유지”란 개개의 전기설비가 그 본래의 형태와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순시? 점검 및 수리?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⑨ “정격전압”이라 함은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⑩ “수전반”이라 함은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 배전반을 말한다 “배전반”이라함은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전압계,전력량계 등)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MCC반”이라함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현장 가까운 곳에 시설하여 보통 모터 및 기타 설비를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이라함은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 한 것(주로 각층 및 각 사용처에 설치되어 전등과 전열 등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전기를 공급 함) “누전차단기”이라 함은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 외함 등에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근무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한국전력스위치 수급지점 주전원(신당변전소 신필 D/L 전산번호: 0025A251), 예비전원(중앙변전소 충명D/L 전산번호: 0025A262), 계폐기 2차측 기준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4조(규정의 개정 및 세칙의 재정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따로 세칙을 제정 할 수 있다. ② 이 규정 및 1항의 세칙 개정에 있어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입안하여 제정 후 소유자에 동의를 받는다. 제5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자문,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6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ㆍ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②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③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④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ㆍ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⑤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점검계획,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및 비상연락망 구축 제7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기타 등. 외부점검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 정기검사로 간주하며 정밀점검(연차)으로 대체 한다. ③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정전피해 등이 우려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한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기타 여러 가지 전기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전기설비기준과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조경,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2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교정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 할 수 있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범용장비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고, 안전장구는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제10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점검자 나.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다.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라. 점검의 결과 마.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한다. 제11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가(「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분장에 의해 근무자 1명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3조(안전관리교육) ① 서울종합방재센터 전기실의 근무환경과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전기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년2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다 ② 소유자는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이 서울종합방재센터 기전실 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이 보기 쉬운 게시판 또는 이메일과 모바일 전송 등 교육 자료를 게시, 전송하여 안전관리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4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01.02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참고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4.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규정 제7조 관련)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 차 분 기 반 기 연 차 공 사 중 감 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 고, 저압 전기설비 절연저항 등 측정은 “자원13800-2676(2003.12.18.)” 관련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업무특성(사고 수보, 구급관련)에 따라 제외 또는 다른 무정전 점검방법 등 으로 대체 할 수 있음 ※ 정밀(연차) 점검은 정밀진단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 의뢰 실시 [별표 2] 권장 계측장비 교정 및 시험주기(고시 제9조 관련) 구 분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년) 계측 장비 계전기 시험기 - 절연내력 시험기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전원품질분석기 - 범용 장비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1 테스터기(아나로그, 디지털) 1 접지저항 측정기 1 적외선 온도측정기 1 클램프미터 1 안전 장비 특고압 COS 조작봉 1 저압검전기 1 고압?특고압 검전기 1 고압절연장갑 1 절연장화 1 절연안전모 1 별지 서식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고시) [별지 제4-1호 서식] 변압기·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3·4호 통합서식](협회)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고시) [별지 제7-1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협회)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고시) [별지 제9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협회)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설비 관리대장(협회)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장구시험 및 개인공기구 기록표 [별지 제12호 서식] 수?배전 일일 점검일지 [별지 제13호 서식] 수배전기기 월간 점검일지 [별지 제14호 서식] 전기안전교육 일지 [별지 제15호 서식] 비상발전기 점검 기록부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고시) 설비명(상호) : 1. 기본사항 수전전압/용량 V/ ㎾ 발전전압/용량 V/ ㎾ 태양광 ㎾ 점검일자 점검종별 점검횟수 2. 점검내역 저 압 설 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특고(고압)설비 점검 결과 판정 설비현황 부적합 수 량 개수 수량 구 분 전압 (V) 전류 (A) 누설 전류 (㎃) 증 감 증 감 인 입 구 배 선 가 공 전 선 로 측정개소 : A 배 ? 분 전 반 지 중 전 선 로 B 배 선 용 차 단 기 수배전용개폐기 C 누 전 차 단 기 배 선 (모 선) N 개 폐 기 피 뢰 기 측정개소 : A 배 선 변 성 기 B 전 동 기 전 력 퓨 즈 C 전 열 설 비 변 압 기 N 용 접 기 수 배 전 반 측정개소 : A 콘 덴 서 계 전 기 류 B 조 명 설 비 차 단 기 류 C 구 내 전 선 로 전 력 용 콘 덴 서 N 기 타 설 비 보 호 설 비 역률(%) ?주간: ?심야: 발 전 설 비 발 전 기 부 하 설 비 유효전력량(kWh) 차단장치 접 지 시 설 무효전력량(kVar) 축전장치 기 타 설 비 최대전력(kW) 배율 ※ 점검결과의 판정은 ○(적합), ×(부적합)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3. 종합의견 종합의견 란에는 점검내역, 점검결과, 부적합설비 개?보수 의견 및 안전교육 사항 등을 기록 ※ 전기설비의 개?보수 작업은 반드시 정전상태에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점검확인자 점검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고시) □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0.2㏁, 사용전압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고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및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철구및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고시) □ 변압기 점검기록표 년 월 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외부 점검란은 ○,×로 표기 [별지 제4-1호 서식] 변압기ㆍ고압전기설비 점검기록표(별지 3·4호 통합서식)(협회) 측정일 : 201 년 월 일 상 호 측 정 자 □ 수 ? 변전설비 점검 측정장비: 점검대상 설비 형식 및 사양 점검 사항 변 압 기 (1) 용 량 구 분 측정치 결과 점검 내용 결과 비고 형 식 절연저항 ? 내압 1차대지 MΩ 제작회사 2차대지 MΩ 제작번호 1/2차 MΩ 정격전압 OT내압시험 kV 정격전류 OT산가도 변 압 기 (2) 용 량 구 분 측정치 결과 결과 비고 형 식 절연저항 ? 내압 1차대지 MΩ 제작회사 2차대지 MΩ 제작번호 1/2차 MΩ 정격전압 OT내압시험 kV 정격전류 OT산가도 수 전 설 비 설 비 명 형식 및 사양 제작사 점검내용 결과 점검 내용 결과 비고 ※ 특기사항 □ 접지저항 측정 측정장비 : 설 비 명 칭 전압[V] 접지선종류및굵기 기준치 측정치 결 과 비 고 Ω ○ Ω ○ Ω ○ Ω ○ ※ 특기사항 년 월 일 계 전 기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P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P T 결 합 차 단 기 명 자 체 시험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 한 특 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g 2 kV ㎎KOH/g 종합의견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록표 년 월 일 계 전 기 계 전 기 명 설 치 장 소 계 전 기 번 호 제 작 회 사 명 제 작 년 도 형 식 정정탭 1 차 측 2 차 측 3 차 측 정 정 레 바(비율탭) C T P T 비 율 C T 1차측 2차측 3차측 P T 결 합 차 단 기 명 자 체 시험 최 소 동 작 치 위상특성 (㎃) lead。 lag。 비율특성(억제/동작) 시 한 특 성 (%/sec) 연 동 시 험 (%/sec) 결 과 차단기 설치장소 차단기명 차단용량 정격전압 전 류 제작회사 제작번호 제작년도 용 도 1 2 붓싱파손 및 손상 동작상태 유위(油位) 절연유내압 및 산가 결 과 1 kV ㎎KOH/g 2 kV ㎎KOH/g 종합의견 ※ 설비의 정정치 및 트립, LOCK 등을 확인 기록 [비고]1. SGR, DGR의 최소동작시험은 Φ/㎃로 표기 2. 점검결과는 ○, ×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예비발전설비 점검기록표(고시) 년 월 일 구 분 원 동 기 발 전 기 형 식 정 격 용 량 정격회전수 rpm rpm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년 월 년 월 냉 각 방 식 정 격 전 압 V 기 동 방 식 정 격 전 류 A 차 단 기 명 역 률 %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비상정지장치시험 조속장치 ? 이상음 ? 누유 부하운전시험 상용전원측과 접속상태 적정 여부 부하차단시험 배?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적정 여부 연료유계통 ? 누유 ? 저장조 ? 밸브류 ? 연료유 보급 차단장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윤활유계통 ? 누유 ? 유압 및 유온 ? 탱크 ? 유 청정기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냉각수계통 ? 누수 ? 냉각수펌프 ? 수온 ? 유량 조절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 상태 축 수 ? 진동 ? 유량 ? 온도 ? 이상음 및 냄새 계측장치 설치 상태 측 정 사 항 절연 및 접지 절연저항 ㏁ 접지저항(중성점/외함) Ω/ Ω 축전지 측정 전 압 V 비 중 발전기 운전 출력전압 V 부하전류 A 운전시간(h/m) 기 타 사 항 [비고]1. 내연력발전설비의 비상정지장치시험은 500kW 초과만 실시 2. 절연저항은 “발전기코일-대지”간을 측정한다. 3. 결과란은 ○, ×, / 으로 표기 [별지 제7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고시)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초과 ~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지 제7-1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협회) 측정일자 년 월 일 요일 측 정 자 상 호 구 분 측정장비 1. 측정대상 및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대상 측정온도 측정부위 온 도 판 정 측정부위 온 도 판 정 Point 1 ℃ Point 1 ℃ Point 2 ℃ Point 2 ℃ Point 3 ℃ Point 3 ℃ Point 4 ℃ Point 4 ℃ 온도차 온도차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3. 종합의견 ※ 판정방법 : ※ 판정결과 : 4. 판정기준 삼상비교법 5℃미만 : 적합, / 5℃~10℃미만 : / 요주의, 10℃이상 : 이상 온도패턴법 전력휴즈 접속부 :75℃이상/ 변압기 ;철심 :120℃, 애폭시: 80℃이상 - 이상 MCCB 단자:60℃이상/ 케이블(IV):60℃ 케이블(HIV):75℃ 케이블(CV):90℃이상 - 이상 [별지 제8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고시)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THD(%) 전류 (A) 불평형률(%) THD(%)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 [별지 제9호 서식] 태양광발전설비 점검기록표(협회) 점검일자 : 년 월 일 요일 측정장비 : 상 호 점 검 자 구 분 태양광전지 구 분 전력변환장치 형 식 형 식 최대전력용량 [kW] 정 격 용 량 [kW] 최대동작전압 [V] 입력전압범위 DC ~ [V] 최대동작전류 [A] 출 력 전 압 [V] 제 작 회 사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제 작 번 호 제 작 년 월 제 작 년 월 절 연 저 항 [MΩ] 절 연 저 항 [MΩ] 접 지 저 항 [Ω] 접 지 저 항 [Ω] 점 검 사 항 결과 점 검 사 항 결과 태양광전지 시설상태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시스템 기동 및 정지시험 배ㆍ분전반 및 보호시설의 설치상태 인버터 병렬운전 시험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여부 제어회로 및 뎡보장치 검사 축전지 및 충전장치의 적정 여부 계통연계운전시험 계측장치 설치 상태 기 타 사 항 - [비고] 결과란은 ○, ×, / 으로 표기 [별지 제10호 서식] 전기설비 관리대장(협회) 20 년 월 일 상 호 업 종 계약 내용 전압 V 동 력 kW 전열 용량 kW 전 등 kW 발전설비 한전관할사업소 공급 S/S 책임분계점 저 압 수전전압 V 수전방식 상 선식 주개폐기 인입선 배·분전반 (노출) 면 (큐비클) 면 (매입) 면 부하설비 전동기 콘덴서 기 타 단상 대 단상 대 용접기 대 아크전기로 대 3상 대 3상 대 전해조 대 유도전기로 대 발전설비 발 전 기 종류 출력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연결방법 제작 회사 제작번호 제작 일자 kW V A Hz % 원 동 기 종류 회전수 기통수 냉각방식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축 전 지 종류 용량 전압 수량 Ah V 개 특고압 수 배 전 설 비 수전전압 V 수전개폐기 (종류) (전류) /A 변전실 (장소) (면적) m² 인입선 가공전선( ), 가공케이블( ), 지중케이블( ) 피뢰기 kV (종류) (굵기) mm² (길이) m (CP주 기) kA 수전반 노출형 면 큐비클형 면 배 전 반 노출형 면 큐비클형 면 차단기 종류 차단용량 (kA/MVA) 전압 (kV) 전류 (A) Trip 방식 형식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용도 변압기 종류 용량 (kVA) 전압 (kV) 전류 (A) 형식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운전 방식 용도 보호 계전기 종류 정정 Tap 정정 Lever 변성기 종류 및 Ratio 형 식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용 도 고압부하설비 배전선로 kV 상 선식 회로 (종류) (굵기) mm² (길이) m (지지물) (기) 종류 용량 (kW) 전압 (V) 전류 (A)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기동 방법 주 차단기 보호 장치 용 도 기 타 :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장구 시험기록표 보관장소: 시험일 년 월 일 품 명 규 격 제 작 소 제 번 외관점검 내 압 시 험 시 험 자 비 고 시험전압 결 과 개인별 공기구 관리기록표 성 명 : 일자 품 명 규 격 제 작 사 제작번호 수령번호 반 납 비 고 일 자 확 인 [별지 제12호 서식] 수?배전 일일 점검일지 년 월 일 요일 전력량계 특 고 압 반 구분 점검 지침 VCB MAIN VCB1 VCB2 VCB3 변압기온도 점검결과 전압 (㎸) 주파수 (㎐) 역률 (%) 전력 (㎾) 전 류(A) R S T (A) (A) (A) TR1 TR2 TR3 08:00 오전 (11:00) 오후 (16:00) 야간 (23:00) 익일 (08:00) 전 력 량 (지침×배율960) 사용량(일) kWh 근 무 자 비 고 누계(월) kWh 저 압 배 전 반 구분 점검 LV1 (전등,전열용) LV3 (동력일반) LV5 (동력비상) 점검결과 전압 (V) 전력 (kW) 역율 (%) 전류(A) 전압 (V) 전력 (kW) 역율 (%) 전류(A) 전압 (V) 전력 (kW) 역율 (%) 전류(A) R S T R S T R S T 오전 (11:00) 오후 (16:00) 야간 (23:00) 익일 (08:00) U P S 반 (150kVA) 구분 점검 입력전압(V) 출력전압(V) 주파수(HZ) 축전지전압(V) 점검결과 R S T R S T 오전 (11:00) 오후 (16:00) 야간 (23:00) 익일 (08:00) [별지 제13호 서식] 수배전기기 월간 점검일지 ■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년 월 일 요일 점 검 대 상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점검 및 조치사항 특 고 압 설 비 특고압 VCB 이상소음 및 작동상태 특고압 수배전반 각종 LOCK 장치 확인 MOF 외관상태 PT 전압 적정 및 과열, 소음 여부 CT 전류 적정 및 과열, 소음 여부 고압 VCB 이상소음 및 작동상태 계전기 보조계전기 및 지시 부 상태 변압기(kVA) (500×1, 400×2) 냄새 및 온도(℃) 소음 및 진동, 균열 상태 케이블헤드 접속 상태 접지선 접속 상태 저압설비 각종 표시램프 작동여부 접속 부 이완 및 과열여부 기동반 내부 냄새, 소음 여부 보호계전기류 정상작동 여부 각종 지시계기 정상 여부 정류기반 및 UPS 축전지 입, 출력 전압 이상 유무 충전기 및 충전상태 이상 유무 축전지 외관 및 누액 이상 유무 충전방식 적정 여부 단자 접속 및 발열 여부 환경상태 수 배전반 환경정리 상태 특 이 사 항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측정기록표 ○ 측정일자 : 년 월 일 요일 ○ 측정장비 : FLUKE 66 비접촉식 온도계 ○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대상물 상별 측정부위 측정온도(℃) 점검결과 LBS&LA &PANEL R 접속부 S 접속부 T 접속부 MOF&PF&PT PANEL R 접속부 S 접속부 T 접속부 TR/1 전등전열 400kVA R 접속부/본체 S 접속부/본체 T 접속부/본체 TR/2 동력용 500kVA R 접속부/본체 S 접속부/본체 T 접속부/본체 TR/3 동력용 비상 400kVA R 접속부/본체 S 접속부/본체 T 접속부/본체 특이사항 (참고) 판정기준 온 도 패 턴 법 전력기기 기준[℃] 전력기기 기준[℃] 전력기기 기준[℃] 변압기 표면온도 95 케 이 블 IV 60 몰드 변압기 철심부 120 MCCB 단자 60 HIV 75 에폭시 표면 80 전력퓨즈 (COS, PF) 접속부 75 EV 75 단로기, 동부스바 접촉부 65 구조부 90 CV 90 접속부 80 계기용 변성기 (CT, PT) 단자부 75 VVF 60 구조부 90 본체 95 콘덴서 본체 65 콘덴서 단자 60 ■ 축전지반 점검 기록표 년 월 일 요일 자동부하 개폐절환기(ALTS) 축전지 점검표 DC전압(V) 좌측 DC전압(V) 우측 축전지 전체전압 가스압력 상태 절환 테스트 상태 점검결과 LV/R(정류기반) 축전지 점검표 위치 축전지 전압(V) 구분 (상) 전원 (AC) 전원 (DC) 조작전원 (VCB) 조작전원 (ACB) DC EMERGENCY 점검결과 1조 R-S 2조 S-T 3조 R-T 무정전 전원장치(UPS) 축전지 전압표 입력전압(V) 입력전류(A) 주파수 HZ 부하전압(V) 부하전류(A) 주파수 HZ 축전지 전압(V) 축전지 전류(A) 점검결과 R S T R S T R S T R S T 특이사항 [별지 제14호 서식] 전기안전교육 일지 교육일자: 년 월 일 교 육 내 용 교 육 장 소 교 육 참 석 자 비 고 전기안전관리자 : (인) [별지 제15호 서식] 비상 발전기 점검기록부 년 월 일 요일 주 발 전 기 개 요 발 전 기 종류 출력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연결방법 제작 회사 제작번호 제작 일자 원 동 기 종류 회전수 기통수 냉각방식 제작 회사명 제작 번호 제작 일자 축 전 지 종류 용량 전압 수량 적요 구분 가동 구분 운전시간 운전시간(누계 : H/M) 비고 600㎾ 42㎾ 구분 시간 윤활유 압력(bar) 윤활유 온도(℃) 회계 (RPM) 냉각수 온도(℃) 축전지전압 (V) 발전기 부하반 LV2 전류 LV4 전류 LV6 전류 LV7 전류 600㎾ 42㎾ 발 전 기 자 동 운 전 반 전압 (V) 전력 (KW) 부 하 전 류 역율 (%) 주파수 (㎐) DC계기 배전반내 밧데리(V) R S T (V) (A) 600㎾ 380 42㎾ 380 발전기계기 발전기계기 발 전 기 시 운 전 및 점 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 고 축전지전압, 단자부식상태 확인 팬벨트 늘어짐 및 각종 팬 이상 유무 엔진오일, 연료적정량 및 누유 여부 각종 휠터 및 냉각수배관 손상 누수 여부 표시등 점등상태 및 접지선 탈락여부 운전 중 이상음 냄새 과열 이상 유무 각종계기의 정상 지시 여부 각종단자 접촉상태 및 변형 이완도 유무 접지선 설치상태 및 탈락 여부 기타사항 ■ 전기설비용량 회 사 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대 표 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전화 번호 02-726-2236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 전기설비 수전용량 전 압 발전용량 전 압 기타설비 전 압 V 합계용량 [주] 배전선로 (예비) 배전선로 책임분계점 전기안전관리자 연락처 전기안전관리원 연락처 연락처 붙임 : 1. 2020년 서울종합방재센터『전기안전관리계획』1부. 2. 전기설비 사고(고장) 시 긴급복구 계획 1부. 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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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설비 사고(고장) 시 긴급 복구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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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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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종합방재센터『전기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28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승엽 관리번호 D00000390516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유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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