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정결의등록(태영건설-3차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결정결의등록(태영건설-3차분) 길동생태공원내 기 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공유재산 사용(점용료) 5. 징수방법 : 고지서 납부 6. 결의번호 : 10588645 7.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징수결의서 1부. 2. 부과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복규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1/02 배기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02-2133-4495 /전송 02-768-8876 / szana0114@seoul.go.k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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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점용료납부고지서(태영건설-3차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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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의등록(태영건설-3차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복규 (02-2133-4495) 관리번호 D000003904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