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2019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258호(2019.12.27.)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 10,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등에 따라 2019회계연도에 1천만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공시대상, 공시사항 등 제도안내에 대한 사항은 붙임 1 참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사업부서와 자치구에서는 붙임 1 ‘시행안내’ 및 붙임 2 ‘e나라도움 정보공시 매뉴얼’ 등을 활용하여 소관(간접) 보조사업자들이 정보공시 기한 내에 정보공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 안내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김성혁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1/02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6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 2133-6880 /전송 / gk1130@seoul.go.kr / 부분공개(5)
19500078
20210929020314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5609
D00000390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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