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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819 결재일자 202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지선 안현민 01/02 조경익 협조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2019.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자립지원, 장애인 단체 보호·육성 등을 위해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 ’16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16.3.29, 4577호) - ’16년 공모 시범사업(무료해변캠프, 국제학술대회) 이후 공모사업 확대 ? ’19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19.1.31, 2394호) - 全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 2월 ~ 12월 ? 대상사업 : 총 32개(공모 14, 공모외 18) ※ 사업현황 : <붙임1> 참조 ? 지원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격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사업예산 : 1,993백만원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방향 ? 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全 사업 보조금 심의 - ’16년 이후 공모사업(7개 사업)과 ’20년 신규 사업(7개 사업)은 공모 추진 후 심의 - 공모 외 사업(18개 사업)은 보조금 심의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장애인 불편 최소화, 수년간 지속사업 예산은 기존 지원기준 수준 ?? 추진절차 구분 공고 [시] 사업계획서 접수 [단체 → 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시] 협약 체결 및 교육 [단체, 시] 지원 단체 교육 공모사업 1.2~1.17 1.15∼1.17 (3일간) 1.29(수) 1.31∼2.4 2.7(금) 공모외 사업 - 가.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공모개요 ? 예산규모 : 1,219백만원 ? 사업대상 : 14개 사업(’16년 이후 공모사업 7, ’20년 신규사업 7)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비고 1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대상 해변캠프 운영 ’16년 이후 공모추진 2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재정계획 수립지원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한마음축제 4 발달장애인의 미술작품 기획·전시를 통한 사회통합 ’19년 신규사업 5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도척수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지원 6 장애체험공감존 설치로 장애인식 개선 7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교육 8 세미나를 통한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권리증진 대안 모색 ’20년 신규사업 9 영화제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 10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11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생대회 개최 12 민주시민으로서의 장애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역량강화 교육 13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쉬운 정보’형식의 법정의무교육 교육교재 개발 전국 장애인지도자 대회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식 고취 14 ? 선정방법 : 공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 1. 2.(목)~ 1.17.(금)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 1.15.(수) 09:00 ~ 1.17.(금)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붙임2 : 공고문(안)>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jisun312@seoul.go.kr) 나. 공모외 사업 접수 등 ?? 지원개요 ? 예산규모 : 774백만원 ? 지원대상 : 18개 사업 ※ 사업명 및 지원단체 :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 적격여부 심의 ? 지원시기 :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 개별 방침 수립 후 보조금 지원 ?? 유형별 사업내용 ① 장애인의 날과 연계된 기념행사 및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지원 - 장애인의 날(4.20), 장애인 취업박람회, 농아인의 날(6.3),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4), 시각장애인의 날(흰지팡이의 날, 10.15), 지체장애인의 날(11.11) 등 ② 장애인 관련 단체별 의견 수렴 및 시설 워크숍 등 정보교류 사업 지원 - 장애유형별 의견 수렴을 위한 통거버넌스 및 장애인 거주시설(생활?공동생활가정?주· 단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지원 등 ③ 장애인 재활 등 기능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수어문화제, 장애인 정보화 경진대회, 기능경기대회, 농구대회 등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사업대상 : ’20.1.15.(수) 09:00 ~ 1.17.(금)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제출서류 : 지원 사업 신청서 등 참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jisun312@seoul.go.kr) 다.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 및 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사기간 : ’20. 1. 20.(월) ~ 1. 29.(수) ? 심사대상 : 총 32개 사업(공모 14, 공모외 사업 18)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표에 의거 심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구성방법 : ? 선정방법 : 공모 참여 단체가 예비명부에서 각 분야별로 2명씩 추첨, 다빈도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 선정기준 ? 공모사업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사업은 제외하고최고득점 순으로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조정(단, 최고?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1개만 제외) - ? 공모외 사업 - 심의위원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찬성에 따라 사업 지속 유지여부 결정 ? 선정방법(사전점검 : 현장방문/ 사전심사 : 서면심사 / 결정 : 위원 대면심사) 구 분 심사(검토)위원 심사내용 ??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 1. 31.(금)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라.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20. 1. 31.(금)~ 2. 4.(화) ? 대상단체 : 보조금 지원 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교육일시 : ’20. 2. 7.(금) 14:00∼16:00 ? 교육장소 : 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보조금 지원 단체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마.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평가시기 : 상반기 추진사업(6~7월), 하반기 추진사업(9~10월) - 평가방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평가내용 ?? 사업수행 사항 현장 점검·확인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심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검점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바. 홍보계획 및 추진일정 ?? 홍보계획 ?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매체 : 서울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장애인 행사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홍보 포스터(온라인 웹) 및 리플릿 제작 배포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웹포스터 게시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 등 활용 ?? 추진일정 ? ’20. 1. 2.(목) ~ 1. 17.(금) 사업공고 - 사업 접수기간 : ’20. 1.15.(수) ~ 1.17.(금) ? ’19. 1. 20.(월) ~ 1. 29(수) 심사(현장확인 포함) 및 선정 ※ 발표 1.31(금) 예정 ? ’19. 1. 31.(금) ~ 2. 4.(화) 협약체결 3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19. 12월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20. 1월 ? 사업 참여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20. 2월 붙임 : 1.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현황 1부. 2. 공고문(안) 1부. 3.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 보조금 집행지침 1부. 4. 시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5. 보조금 집행 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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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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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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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0년 서울시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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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서울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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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울시 지방보조금 집행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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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819 생산일자 2020-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선 관리번호 D000003905102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단체활동및행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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