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조례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함(제4조 제1항) 일부 개정 나. 조례 공포일 : 2019. 12. 31.(화)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공포문(시보게재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서관과01-165 주무관 김종승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2/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87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juggler@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9420
20210929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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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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