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육아 관련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인력부족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센터의 인건비 일부 및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인력지원 및 예산편성, 사업운영 등의 관련 사항은 관리책임기관인 해당 자치구청에서 권한을 갖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민 주무관 고성남 보육담당관 12/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4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6 /전송 / / 부분공개(6)
19499091
20210929020314
본청
보육담당관-25440
D000003903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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