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 (주)한국환경복원기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112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송종봉 유통희 12/24 정훈모 - (주)한국환경복원기술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2019. 12. - (주)한국환경복원기술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06-2호 ㈜한국환경 복원기술 최희철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206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8차)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 전 변경 후 해당 분야 관련분야 졸업자 등 최원제 김백훈 환경공학과/건국대 반정현 항공기계과/한국폴리텍대학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21845, ’19.12.19.)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졸업증명서 2부.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 검토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 전 기술인력(최원재) 타 업종 기술인력 등록 예정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정화업 등록여건 기술인력 8명(기준 : 7명 이상)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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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19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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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02 토양정화업등록증((주)한국환경복원기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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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 검토 보고 - (주)한국환경복원기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112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봉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898720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