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114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유지영 박정우 김규리 09/24 代장화영 협 조 예산2팀장 천세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2019. 9. 24.(화)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람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관람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0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0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1.2(목)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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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114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영 (02-2133-4126) 관리번호 D00000382160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