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추억담긴 가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모범 청년예술가 시장표창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687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박승혜 김진경 11/14 이성은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소상공인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추억담긴 가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모범 청년예술가 시장표창계획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추억담긴 가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모범 청년예술가 시장표창계획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청년예술가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주요내용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소상공인 디자인개선 사업 참여 청년예술가 1~2인 내외 - 사업수행 업체 및 참여예술가, 참여소상공인 등 대·내외 추천을 통해 선정 ○ 표 창 사 유 - -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11/13) ⇒ 자체 공적심의 (11월 중) ⇒ 市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11.25) ⇒ 표창장 전수 (12.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자치행정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공적조서 제출(사업수행업체→서울시) : ~'19. 11.18. ○ 노동민생정책관 자체 공적심의, 공적심의회 공적심의 : '19. 11월 중 ○ 표창장 전수(추억담긴가게 성과보고회 활용) : '19.1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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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자인개선 지원사업(추억담긴 가게,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모범 청년예술가 시장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687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승혜 (02-2133-5560) 관리번호 D000003861256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