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4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물재생계획과-434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전문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결 재 박성권 엄기숙 하상문 03/27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4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 자료(붙임 총 4개) 각 1부. 끝.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474번 1. 17개 시·도별 공공요금 현황(최근 5년간) - 도시가스(업체별), 상·하수도, 종량제 쓰레기 봉투(인천만 해당 자치구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특별시 연도별 하수도사용료 현황(최근 5년 간) ○ 원가(원/㎥), 평균사용료(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연도 단위(㎥) 당 원가 단위(㎥) 당 평균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2018년 939.0 619.3 66.0 2017년 867.3 565.8 65.2 2016년 833.4 525.0 63.0 2015년 775.1 519.0 67.0 2014년 760.7 516.4 67.9 □ 서울특별시 최근 5년 간(2014년~2018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현황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상률 15% 인상 없음 인상 없음 10% 10% ※ ’17~’19년 매년 전년 대비 평균 10%씩 하수도사용료 인상 확정(’16.9.29. 조례 공포) □ 하수도사용료 인상 사유 ○ ’12년∼’14년 단계적 인상 시 - ’10년, ’11년 연속 집중호우에 의한 강남역 사거리, 광화문 등 도심 침수 발생으로, 수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신설·개량 비용 급증 ▶ ’11.4월「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기준」개정으로 관로 확률년수 기준 상향(5∼10년→10년∼30년) ※ 확률년수: 몇 년만의 최대 강우량을 대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수관로의 통수능 수준을 결정하게 됨 - 물재생센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에 막대한 재정투자 필요 상황 - 법정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약품비 등 하수처리비용 급격히 증가 ▶ ’12.1월부터 강화된 총인 처리기준 시행(T­P 기준: 2.0ppm → 0.5ppm) ⇒ 낮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상단표 참조)로 인해 신규 투자비용 확보 곤란 ▶ ’12~’14년 하수도사용료 단계적 인상 이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36.6% 수준 ○ ’17∼’19년 단계적 인상 시 -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도로함몰 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시민안전 위협 ▶ 도로함몰 연평균 600여 건 발생(노후하수관로가 원인인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 ▶ 매설연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1,393km 조사 결과 이상항목 42만 여 개소 발견 ▶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도로함몰 예방)사업에 ’19년까지 2,789억 원 투입 필요 - 4개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법정 방류수질 준수) ▶ ’19년까지 약 2,035억 원 시설비 투입 필요 ⇒ 신규 투자사업비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여전히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16년 기준 사용료현실화율 63.0%) ※ 국고보조금 확보 여부 및 액수 불투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서울특별시만 제외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2014년 ∼ 2019년) 변화 추이표 1부 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4년 1월 ∼ 2016년 12월 적용) 1부 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 ∼ 2019년 이후 적용) 1부 ※ 하수도사용료 요율은「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별표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담당사무관 엄기숙 ☎02)2133-3816 담당자 박성권 작 성 일 : 2019.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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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연도별 변화 추이표(2014년~2019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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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2년 3월~2016년 12월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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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료 요율표(2017년 1월-2019년 이후 적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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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 1. 급수업종 구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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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74번, 이정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341 생산일자 2019-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5882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