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2592(2019.12.27.)호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2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0.1.6.(월)까지 우리시(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9-000호 2019.00.0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2/31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24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6566
2021092902075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2449
D000003903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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