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6123(2019.12.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부터 예산 교부 구조가 "복지부→시·도→시·군·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후견법인(이후 '민간단체'라고 함)"에서 "복지부→시·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후견법인"으로 변경된 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산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3. 2018년 이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정산 처리 방법을 참고하시어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 ※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반납하지 않고, 12.31.기준으로 취합하여 차년도에 한꺼번에 진행 [민간단체]붙임 1의 방법을 통해 추가반납 등록(정산보고서 수정할 필요 없음) 및 반납→[시·군·구, 시·도]징수 요청 등록→[시·도]e호조에서 잔액 반납 진행, 복지부로 국고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요청 공문 송부→[복지부] 추가 반납고지서 발급→[시·도]국고 반납 (국고 반납 시, 붙임 2 참고) 18년 이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19년 이후 심판청구 건에 대한 법원송달료 붙임 1. 4-9-13. 정산완료 후 반납금액 추가 등록 방법_비예치형 1부. 2. 2-8-8. 사업유형별 정산반납 처리방법_v4.0 (대용량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신성미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이재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31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65 /전송 02-2133-0722 / avec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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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13 정산완료 후 반납금액 추가 등록 방법_비예치형hwp(link).html

    비공개 문서

  • 2-8-8 사업유형별 정산반납 처리방법_v40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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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공공후견비용 법원송달료 환급금 등 정산처리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779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미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90382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발달장애인성년후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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