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변경 내용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변경 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474(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 변경내용 및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 저 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 - (조제분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 코드 추가,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적합여부 판정기준 등 신설 ※ 안내서 인쇄본은 각 보건소에 별도 발송 예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1부. 3.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12/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8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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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안내서 주요변경 내용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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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30-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주요변경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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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230-2020년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지침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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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변경 내용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8039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정 (02-2133-7578) 관리번호 D00000390392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