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변경 내용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474(2019.12.3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주요 변경내용 및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변경 사항을 숙지하시어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 저 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 - (조제분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산모의 질병 코드 추가, 산모의 유선손상·지속적 약물복용 등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적합여부 판정기준 등 신설 ※ 안내서 인쇄본은 각 보건소에 별도 발송 예정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1부. 3. 2020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12/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80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19496138
20210929020751
본청
건강증진과-28039
D00000390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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