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결의(태양광 발전소) 1. 창업취업지원과-3703(2014. 4. 9.,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용허가 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신기술창업센터(옥상)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간에 대한 20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의 후 세외수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20년 사용료 부과 내역 ○ 총 부과금액 : ※ 사용료 : 원 / 부가가치세 : 원 ○ 사용료 산정내역 (단위 : 원) 위 치 기 간 설치용량(kW) 요 율 (부가세포함) 합계 신기술창업센터 옥상 (강서구 등촌동 647-26) ‘20.1.1. ~’20.12.31. ○ 사용자 : ㈜에스에너지(대표 홍성민)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241번길20 미래에셋타워 3층 - 사업자등록번호 : -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 ‘14.5.1.~‘23.4.30. ○ 납입기한 : ‘20. 1. 31.(금) ○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신기술창업센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용허가 계획 1부. 2. 발전사업허가증, 공유재산사용허가서 각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태양광발전소 사용요율 공고문 1부. 5. 결의서 1부. 6.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은 창업시설운영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12/31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36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4774 /전송 02-2133-0882 / / 부분공개(5)
19495883
20210929020751
본청
투자창업과-13688
D000003904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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