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대수선 해당여부 및 일조권 적용 관련 질의 1. 종로구 건축과-28243(2019.12.09.)호 및 강북구 건축과-28868(2019121.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자치구로부터 기존건축물의 슬라브 해체에 따른 대수선행위 해당 여부 및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현저히 발생된 부지의 일조권에 따른 지표면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원질의서 각 1부. 2. 자지구 질의회신 요청 공문 각 1부. 3. 참고자료(국토교통부 공문 및 붙임) 각 1부. 4. 서울시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495446
20210929020751
본청
건축기획과-25029
D000003904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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