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2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2월) 1. 2019년 12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책실-6290, ‘19.12.27.)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택시회사 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및 행정처분 관할 관청 대상자 처분관할관청 통보횟수 자격종류 비 고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기(旣) 처분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 ※ 퇴사처리대상 : 택시자격은 취소 되었으나, 시스템 미등록으로 퇴사처리 되지 않은 상태임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 후 퇴사 미등록 상태일 경우, 재직자(=자격미달자)로 처리됩니다. ○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행정처분에 불구하고 각 지역택시운송조합(개인택시의 경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퇴사 미등록인 경우 재직종사자로 간주되어 매월 범죄경력 조회 및 통보하게 됩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퇴사 등록은 각 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명단을 근거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퇴사등록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바랍니다.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격을 취소 및 사업면허의 취소를 같이 검토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2.개별기준. 가.위반내용. 37호. 사업면허취소 - 택시운수종사자격 미취득상태에서 택시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2. 개별기준. 파. 과태료 50만원.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강남구청장,강북구청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31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이승민 시행 택시물류과-50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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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등록_및_관할관청이첩.pdf

    비공개 문서

  • 12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서울 3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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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2월 택시자격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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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170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903851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