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상처리 신청 보고(봉천)

관악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상처리 신청 보고(봉천)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2. 위와 관련하여 구급활동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공상처리를 신청합니다. 소속 계급 성명 직책 발생일시 비고 붙임 1.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 1부 2. 구급활동일지 1부 3. 근무일지 1부 4.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5. 진단서 1부. 끝. 봉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라정욱 진압1팀장 황광선 119안전센터장 12/31 박재욱 협조자 시행 봉천119안전센터-499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전송 02-88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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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장수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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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활동일지(19.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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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일지(19.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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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기록사본증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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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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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상처리 신청 보고(봉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봉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봉천119안전센터-4998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라정욱 관리번호 D0000039042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