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9. 12. 31.)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1731(2019.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 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주차장법(제6조제2항) ’20. 6. 25. 국토교통부 주차계획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代이향란 법무담당관 12/3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94799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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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21332
D000003903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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